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인정제도 시행일, 개념, 현장명 시험)

2021년 8월 7일부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정 및 관리'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는데요. 방화문의 인정제도의 시행일, 인정 및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현장명시험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방화셔터 방화문 인정제도

1. 방화셔터 및 방화문 인정제도 시행일

시행일은 2021년 8월 7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현장은 새로운 법을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7일 이전에 사업 신청한 사업장은 인정제도의 기준을 적용해도 되고 인정제도 이전의 기준을 적용해도 되도록 유예를 주었습니다.

2. 인정 및 관리의 개념

종전에는 방화문으로 인정받으려면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과 KS F 3109의 문세트시험을 기준으로 시험을 해서 합격하면 국토교통부 고시에 맞는 방화문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증명을 하기위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시험성적서에는 도면과 시험내용, 제품의 구성목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변경된 부분은 시험성적서가 인정서로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인증서 아니고 인정서입니다. 그렇다면 인정서란 무엇일까요? 방화문으로 인정한다는 서류입니다. 다만 인정서는 방화문의 시험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원자재의 수급관리부터 공장생산관리, 제품품질관리, 현장에 시공된 시공관리까지 전체적인 관리까지 인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품 품질관리에는 종전에 했던 내화시험 및 문세트 시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방화문, 방화셔터의 공장에서 원자재 수급, 공장생산, 현장 시공관리를 모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관리하는 방식을 확인합니다.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의 로트를 추적하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이 되었는지 원자재는 어떤 원자재를 썼는지 추적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현장 시공관리는 현장에 랜덤으로 방문해서 품질을 검수할 수 있습니다.

3. 현장명 시험여부

종전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도 현장명 품질시험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제품의 중복품질체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험성적서는 인정서로 대체된 사항이며,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는 있으나, 시험성적서에 국토부 고시를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국토부 고시는 '제2020-44호'에서 '제2021-1009호'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1년 8월 7일 이전에 사업신청한 사업장은 증명서류를 시험기관에 제출하면 그 현장에 한하여 종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를 시험성적서에 기입해 줍니다.

종전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고시 지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지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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