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문 도어체크 설치의무

아파트 세대 확장을 하면서 대피공간이라는 실이 생겼습니다. 화재시 집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 구조를 기다리거나, 완강기를 통해 창밖으로 대피를 하는 곳입니다.

대피공간문 도어체크 설치의무
대피공간문 도어체크 설치의무

1. 대피공간이란?

대피공간이란, 세대에서 불이 났을때 현관밖으로 대피하기 힘든 상황에 구조를 기다리는 곳으로 대피공간 출입구의 문은 비차열 60분 방화문의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30분간 열을 차단하는 차열성능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이 생긴 초기에는 비차열60분의 성능만 있었으나,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대피공간에서 문을 닫고 있는다 해도 열기때문에 사람이 견딜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개념이 차열성능이라는 것이고 30분의 차열성능(열을 차단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드라마틱하게 차열의 성능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방화문보다는 열통과율이 떨어지는 정도이니 대피공간 내부에 열기가 전혀 없을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2. 도어체크란?

도어체크란 도어클로져(door closer)와 동일한 말로 문과 문짝을 암대로 연결하여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단식 아파트의 세대현관문이나 피난계단은 화재등의 긴급상황에 자동으로 문을 닫히도록 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3. 도어체크 설치의무

대피공간의 도어체크 설치는 2018년도 이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대피공간에 대피한 사람이 문을 닫으면 되는사항이기 때문이었으나, 이후 대피공간의 문 또한 항상 닫혀있어야한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어체크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피공간문 도어체크 설치의무
대피공간문 도어체크 설치의무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

4. 국토교통부 답변 찾아보기

아래를 따라가시면 국토교통부 자주하는질문(FAQ)에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에서 '대피공간 갑종방화문'이라고 검색하면 관련내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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