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세대 확장을 하면서 대피공간이라는 실이 생겼습니다. 화재시 집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 구조를 기다리거나, 완강기를 통해 창밖으로 대피를 하는 곳입니다. 1. 대피공간이란?대피공간이란, 세대에서 불이 났을때 현관밖으로 대피하기 힘든 상황에 구조를 기다리는 곳으로 대피공간 출입구의 문은 비차열 60분 방화문의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30분간 열을 차단하는 차열성능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이 생긴 초기에는 비차열60분의 성능만 있었으나,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대피공간에서 문을 닫고 있는다 해도 열기때문에 사람이 견딜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개념이 차열성능이라는 것이고 30분의 차열성능(열을 차단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드라마틱하게 차열의 성능이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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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