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소비층은 노인 아니면 반려동물 입니다.울산시에서 반려동물 동반객실로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일반객실을 반려동물 동반가능 객실로 변경하는 시설지원지원금액: 업소당 5객실( 1객실당 100만원 지원) - 현금으로 지자 부 담: 0원지원대상: 울산에서 영업중인 숙박업소신청마감: 2024년 10월 14일신청방법: 울산광역시 관광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연 락 처: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 052-229-3854 울산시 공고문 보기👆️ 아래는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문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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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7.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