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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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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기간 및 내용 Q&A

     

    147. 바우처는 8회 미만으로 제공해도 되는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이용자와 제공자의 합의 하에 4회, 6회 등으로 조절해도 되는지?
    법규 및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에 정부지원금이 충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8회 미만인 횟수로 계약하는 것은 사업지침 취지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함.

     

    148.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추가 신청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총 8회 사용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기간 종료 또는 횟수 소진 후에는 재신청 및 연장은 불가함

     

     

    서비스 계약 Q&A

     

    149. 주민등록 소재지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의 제공기관을 이용해도 되는지?
    바우처 이용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150. 제공기관 명칭을 알면 어떤 서비스 유형을 제공하는 기관인지 알 수 있는지?
    이용자는 실시간으로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에 대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유형별(1급 유형, 2급 유형, 1급 유형/ 2급 유형) 검색도 가능함

     

    151. 2급 서비스 유형만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신청자의 서비스 유형을 2급 서비스 유형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바우처 이용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제공기관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른 서비스 유형을 준수해야 하므로, 지자체 및 제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유형을 조정할 수는 없음.

     

    152. 1급 유형 서비스 신청자가 2급 유형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아도 되는지?
    제공기관 준수사항으로 “서비스 제공사실과 다르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고(68p), 사업 지침에 따라 1급 서비스 유형 신청자는 1급 유형 서비스 제공인력, 2급 서비스 유형 신청자는 2급 유형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아야 함.

     

     

    153. 제공인력이 1급 및 2급 유형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1급 및 2급 유형 서비스 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인력이 1급 및 2급 유형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전자 바우처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1급 서비스 유형 신청자 및 2급 서비스 유형 신청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서비스 비용 청구는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금액만 가능함.
    * (예시) 1, 2급 유형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자이더라도 2급 서비스 유형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2급 서비스 유형의 서비스 가격만 청구 가능

     

     

    서비스 제공 Q&A

     

    154. 서비스 계약 내용에 추가 서비스 제공은 없다는 내용과 금액도 작성해야 하는지?
    추가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이용자와 제공기간 간 작성하는 서비스 제공계약서상 필수 포함 사항(88p)은 아니며, 상호 동의 하에 8회 상담 이후에 계속 상담을 할 수 있으나, 8회 초과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은 없음.

     

    155.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서식 제25호)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만 있는데, 제공인력을 또 정해서 계약해야하는 건지?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는 이용자가 제공기관의 장과 체결하며(88p), 서비스 제공 전에 제공인력 등이 포함된 서비스 제공계획서(서식 제26호)를 작성 및 안내해야 함(89p)

     

    156. 비대면 상담도 가능한지?
    1:1 대면 상담에서만 바우처 사용 가능 (비대면 상담은 바우처 사용 불가)

     

    157. 거동불편자 등 방문 상담 또는 집단 상담도 가능한지?
    1:1 대면상담이 원칙이므로, 방문 상담, 비대면 상담, 집단 상담은 불가함

     

    158. 대상자가 무조건 동일한 인력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만약 상담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하고 싶을 때 동일 급수로 상담사를 변경하거나, 상담기관을 옮겨야 하는지?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이 불가하지만, 제공기관 변경 및 제공인력 변경은 가능하므로, 본인이 신청한 서비스 유형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인력으로 변경해야 하고, 제공기관 변경 시에도 본인이 신청한 서비스 유형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경해야 함.

     

     

    서식 Q&A

     

    159.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에 본인부담금 환급계좌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행복이음 상에는 비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 사업은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행복이음 상에서는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항목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음(즉,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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