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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일거리가 필요하시거나,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격 요건을 보시고 신청도 따라하세요.

     

     

     

    노인 일자리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노인 일자리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 노인일자리 신청 자격조건

     

     

    기본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나, 일부 사업은 60세이상인분도 지원 가능합니다.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이상도 선발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일부유형은 60세이상)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2. 신청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취업알선형은 신청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은 신청가능)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신청가능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취업알선형은 신청가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3. 선정 기준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최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pdf
    4.11MB

    2024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다운로드

     

     

     

     

     

     

     

     

     

     

     

     

     

     

     

     

     

     

     

     

     

     

     

     

     

     

     

     

     

     

     

     

     

     

     

     

     

     

     

     

     

     

     

     

     

     

     

     

     

     

     

     

     

     

     

     

     

     

     

     

     

    노인 일자리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선정 기준노인 일자리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선정 기준노인 일자리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노인 일자리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노인 일자리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선정 기준노인 일자리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선정 기준노인 일자리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노인 일자리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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